② 제1항에 따른 경감대상 건강보험료는 2014년 4월 분부터 9월 분까지로 한다.
③ 경감대상자의 범위, 피해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경감기준 및 경감률은 별표와 같다.
1. 개성공업지구에서 남한으로 이전할 당시 개성공업지구 근무를 이유로 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 적용 대상자에 해당할 것
2. 개성공업지구에서 남한으로 이전한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
가. 개성공업지구 근무 사업장(이하 "대상사업장"이라 한다)에서 이직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(대상사업장의 본사 및 지사와 대상사업장을 포괄승계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)
나. 대상사업장에서 실직한 경우
다. 대상사업장에서 이직 또는 실직하였으나 대상사업장에 복직한 경우
② 제1항에 따른 경감대상 건강보험료는 2016년 2월 분부터 7월 분까지로 하고 경감률은 보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.
③ 개성공업지구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액(「보험료 경감고시」에 따른 보험료 경감액을 포함한다)의 상하한은 「보험료 경감고시」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.
1.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일 것
2. 사용자가 2018년에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근로자일 것
② 제1항에 따른 경감대상 보험료는 2018년 1월부터 12월분까지 보수월액보험료 중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된 달의 보험료로 한다. 이 경우 경감률은 보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적용방법은 「보험료 경감고시」 제2조에 따른다.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적용례)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사용자가 2018년 1월 1일부터 이 고시 발령일 전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근로자의 보수월액보험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